[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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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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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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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색재산]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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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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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서체파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서체파일이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판시사항】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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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게임아이템 취득이 재산범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11.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분리전 공동피고인 전○○이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인터넷PC방”에서 피해자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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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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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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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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