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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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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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대법원 2009.10.15, 2007도9334] 【판시사항】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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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수신자 전화에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과태료처분대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발신번호 등 이용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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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영업 관련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어‘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2]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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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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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삼성 비자금 의혹 사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판시사항】[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림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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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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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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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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