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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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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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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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원격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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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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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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