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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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증권사 임직원들이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A증권사 임직원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매각 관련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들로부터 11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A증권사 다른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인 A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합계 1,186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대출 알선 대가 자금 마련과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재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합계38억 5,000만 원 상당의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을 범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직무정보이용 관련 범행) 한편, A증권사 임직원들과 B증권사 임직원이 상장사의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선‧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CB를 인수하여 사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회계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증권사 임직원들의 가족 등이 그 법인에 투자하고 그 법인이 위 CB를 인수하여 이익을 취하고,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비용을 부풀려 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규명하여 기소하였다.

높은 공신력과 정보력을 가진 증권사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질서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의뢰하였다.

검찰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금융질서 교란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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