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6조 및 제8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단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나.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대상 등(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등(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제23조)
1)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제품 또는 계약서ㆍ사용 설명서 등에 기재하거나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2)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표시하도록 함.
3)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함.
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제24조)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제25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의 이행 조치(제27조 및 별표 1)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며,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는 등 인공지능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봄.
아.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제29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