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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디지털포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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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2조).

라.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ㆍ지원,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0조 및 제37조)

바. 정부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등에게 수출진흥을 위한 재정적ㆍ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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