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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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