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