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 과기정통부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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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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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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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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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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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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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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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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