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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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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