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변호사 광고 등을 한 영업행위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전원재판부 [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08호,772] 【판시사항】 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의 상대방으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의 광고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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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670, 705, 838(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9호위헌확인등 ] [헌공제308호,746] 【판시사항】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이하 ‘청구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게임물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자동진행장치’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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