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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변호사 광고 등을 한 영업행위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전원재판부 [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08호,772] 【판시사항】 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의 상대방으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의 광고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