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개념과 그 판단자료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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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시사항】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1985.11.12. 선고 85도333 판결(동지),1985.11.12. 선고 85도1767 판결(동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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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83 판결]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2.22. 선고 84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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