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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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반환사건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판시사항】[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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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 【판시사항】[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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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안기부 X파일 관련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판시사항】[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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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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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장애업무방해]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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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 KBS )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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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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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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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Lineage)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 당한 경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판시사항】[1]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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