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