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Read More

[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Read More

[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Read More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바224 전원재판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헌공제296호,675] 【판시사항】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