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원격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