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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 (합동점검 방식) ➊유관기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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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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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 /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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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와 인공지능 윤리(서울파이낸스, ‘23.4.4일자)

무오류 만능시스템 환상 경계해야 최근 오픈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뛰어넘는 대화형 정보제공으로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픈AI사 또한 기존의 AI개념을 넘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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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한국입법학회 2022)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도시나 건축물 등을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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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디지털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한 사건(‘N번방’ 관련)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 그룹 및 채널에서 N번방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여기에서 N번방과 관련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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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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