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